
타
- [타협]
- [토론순서]
- [토론의 통지]
- [토론종결]
- [토론종결동의]
- [토지초과이득세]
- [통고]
- [통지]
- [통치권]
- [통화]
- [통화공급메타니즘]
- [통화량]
- [통화지표]
- [퇴장]
- [퇴직]
- [투표록]
- [투표사무종사원]
- [투표소]
- [투표참관인]
- [투표통지표]
- [투표함]
- [특별관청]
- [특별교부금]
- [특별교부금·교부세]
- [특별권력관계]
- [특별다수]
- [특별동의]
- [특별시]
- [특별시의회]
- [특별시장]
- [특별지방자치단체]
- [특별지방행정기관]
- [특별징수]
- [특별회계]
- [특별회계의 결산]
- [특별회계의 예비비]
- [특수경력직공무원]
- [특정사안]
- 투표소
- 투표를 하는 장소로서 투표구내에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투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투표참관인의 좌석,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 기표소, 기타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44).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당해 투표구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을때에는 인접한 다른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투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투표소의 설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읍·면·동 또는 리 사무소와 공화당에 설치하며 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국회의원선거법∮101, 지방의회의원선거법∮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