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열린 부산 북구의회! 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찾고 싶은 용어의 해당 자음을 선택하시거나 직접 단어를 입력하시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성검색

검색어 입력

투표소
투표를 하는 장소로서 투표구내에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투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투표참관인의 좌석,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 기표소, 기타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44).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당해 투표구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을때에는 인접한 다른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투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투표소의 설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읍·면·동 또는 리 사무소와 공화당에 설치하며 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국회의원선거법∮101, 지방의회의원선거법∮98).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