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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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징수]
- [특별회계]
- [특별회계의 결산]
- [특별회계의 예비비]
- [특수경력직공무원]
- [특정사안]
- 특별동의
- 일반동의 보다 더 많은 발의정족수를 요하는 동의이다. 본회의에서의 수정동의는 의원 30인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13인이상), 본회의에서는 번안동의는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국회법∮91, ∮95,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