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
- [파면]
- [판공비]
- [편의재량]
- [폐기]
- [폐기청원]
- [폐회]
- [표결]
- [표결결과선포]
- [표결동의]
- [표결방법]
- [표결선포]
- [표결선포 후 발언금지]
- [표결순서]
- [표준세율]
- [피선거권]
- [피심의원]
- [필요사무]
- [필요적 검사사항]
- 파면
- 징계절차를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78, ∮79, 지방공무원법∮69, ∮70, 군인사법∮57). 징계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70, 지방공무원법∮62)과 구별된다. 파면처분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국가공무원법∮33③, 지방공무원법∮31), 연금지급이 제한된다(공무원연금법∮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