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
- [파면]
- [판공비]
- [편의재량]
- [폐기]
- [폐기청원]
- [폐회]
- [표결]
- [표결결과선포]
- [표결동의]
- [표결방법]
- [표결선포]
- [표결선포 후 발언금지]
- [표결순서]
- [표준세율]
- [피선거권]
- [피심의원]
- [필요사무]
- [필요적 검사사항]
- 판공비
- 세출예산과목중 기관운영판공비와 특별판공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관운영판공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를 지출하는 과목이며, 특별판공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잡비, 외국인초청 및 접대비(항공료포함), 각종 해외출장지원경비(국제회의등), 정례회의경비, 행사경비등을 지출하는 경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