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
- [파면]
- [판공비]
- [편의재량]
- [폐기]
- [폐기청원]
- [폐회]
- [표결]
- [표결결과선포]
- [표결동의]
- [표결방법]
- [표결선포]
- [표결선포 후 발언금지]
- [표결순서]
- [표준세율]
- [피선거권]
- [피심의원]
- [필요사무]
- [필요적 검사사항]
- 편의재량
- 행정행위는 그에 대한 법규의 구속정도에 따라 기속행위(羈束行爲)와 재량행위(裁量行爲)로 나눌 수 있다. 기속행위는 법규에 엄격히 기속되어 그 법규의 구체화 또는 집행행위로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재량행위란 법규에 의하여 행정청에 어느 정도의 판단과 선택의 여지가 인정된 결과 그 판단과 선택에 의하여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재량행위는 법 기술적인 요청에 따라 다시 기속재량(법규재량이라고도 함)과 자유재량 행위로 나누어지는데 자유재량행위를 편의재량 또는 공익재량 행위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