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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의회의 활동기간 즉 회기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회기 중 본회의가 활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휴회와 구분된다. 국회에서는 개회의 반대개념으로 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회기가 끝나는 날 회의도 산회를 선포하게 되므로 폐회선포없이 사실상 폐회되기 때문이다. 폐회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개회"와 "개의"가 있는바, 개회는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개회는 전체적인 회의가 시작됨을 강조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국회법상으로 본회의는 개의(∮72, ∮76), 위원회는 개회(∮52)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폐회와 유사한 개념으로 "산회"와 "휴회"가 있는데 , 산회는 그날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하며 회기의 종료를 뜻하는 폐회와 구분된다. 휴회는 본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의회가 집회되면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 한다. 휴회는 일반적 활동을 위해서 또는 중요한 행사등을 위하여 하게 된다 .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는 폐회·휴회·개회등의 개념도 국회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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