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
- [파면]
- [판공비]
- [편의재량]
- [폐기]
- [폐기청원]
- [폐회]
- [표결]
- [표결결과선포]
- [표결동의]
- [표결방법]
- [표결선포]
- [표결선포 후 발언금지]
- [표결순서]
- [표준세율]
- [피선거권]
- [피심의원]
- [필요사무]
- [필요적 검사사항]
- 표결선포 후 발언금지
-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한 발언은 할 수 없다(국회법∮110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다만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특정의 표결이 있으면 의원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표결에 붙일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