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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의원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30인 이상(지방의회의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위원의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헌법∮64②, 국회법∮138. 지방자치법∮71), 이때 자격심사의 청구를 당한 의원을 피심의원이라 하고, 자격심사를 청구한 의원을 청구의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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