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
- [파면]
- [판공비]
- [편의재량]
- [폐기]
- [폐기청원]
- [폐회]
- [표결]
- [표결결과선포]
- [표결동의]
- [표결방법]
- [표결선포]
- [표결선포 후 발언금지]
- [표결순서]
- [표준세율]
- [피선거권]
- [피심의원]
- [필요사무]
- [필요적 검사사항]
- 피심의원
-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30인 이상(지방의회의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위원의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헌법∮64②, 국회법∮138. 지방자치법∮71), 이때 자격심사의 청구를 당한 의원을 피심의원이라 하고, 자격심사를 청구한 의원을 청구의원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