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
- [파면]
- [판공비]
- [편의재량]
- [폐기]
- [폐기청원]
- [폐회]
-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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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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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결선포 후 발언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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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세율]
- [피선거권]
- [피심의원]
- [필요사무]
- [필요적 검사사항]
- 필요적 검사사항
- 감사원의 결산감사와 회계검사시 결산의 확인 및 회계검사의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반드시 검사해야 할 사항을 말한다(감사원법∮22). 국가의 회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의 회계가 필요적 검사사항에 속한다. 필요적 검사 사항의 회계검사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권리등을 포함)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