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열린 부산 북구의회! 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찾고 싶은 용어의 해당 자음을 선택하시거나 직접 단어를 입력하시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성검색

검색어 입력

행정권
국가작용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 구분할 때, 행정권은 행정에 관한 권한을 말하는데 집행권(執行權)이라고 한다. 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권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한 현행헌법이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행정부의 권한으로 귀속시킴을 뚯한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 스스로가 정부이외에 독립된 기관을 인정한다거나, 국회 및 법원이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국회의 예산심의권(헌법∮54). 자체사무집행권(동법∮64②)등과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사무집행권등은 그 예이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