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
- [하급교육행정기관]
- [하자]
- [하자보수보증금]
- [한시법]
- [한정승인]
- [합산과세]
- [합의]
-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 [합의제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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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경상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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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감사]
- [행정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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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해석]
- [회계감사]
- [회계검사]
- [회계관계공무원]
- [회계구분]
- [회계년도]
- [회계년도 정리기한]
- [회계년도의 독립의 원칙]
- [회기]
- [회기계속의 원칙]
- [회기불계속의 원칙]
- [회기의 결정]
- [회기의 기산]
- [회기의 단축]
- [회기의 연장]
- [회부]
- [회부시한]
- [회의결석]
- [회의록]
- [회의록의 배부]
- [회의록의 보존]
- [회의의 공개]
- [회의의 비공개]
- [회의의 재개]
- [회의의 중지]
- [회의의 질서유지]
- [회의일정]
- [회피]
- [효력규정]
- [훈령]
- [훈시규정]
- [휴직]
- [휴회]
- [휴회결의]
- [휴회동의]
- [흠정헌법]
- [흡수개정]
- 회계년도 정리기한
- 한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출납사무를 정리하는 기한을 말한다. 예산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그 효력을 잃어 버리게 되므로 예산에 잔액이 있어도 그 잔액으로 계속하여 연도경과후에 새로이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 회계년도 내에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그 절차 또는 현금의 수지 등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이 회계년도를 정한 본래의 취지이다. 회계년도 경과 후 일정한 기간을 한정하여 수입과 지출의 정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 둘 필요가 있는데, 예산회계법은 한 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동법∮4①), 회계년도 정리기한을 다음연도 3월10일까지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