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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의 배부
회의록의 배부라 함은 국회법 제118조제1항 또는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에 의하여 의원에게 회의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원에게 배부되는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파악과 자구정정등을 위하여 임시로 발간되는 임시회의록과 의장(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외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내용 중 자구정정이 완료되어 정식으로 인쇄된 배부회의록 두 가지이다(국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2②③,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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