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
- [하급교육행정기관]
- [하자]
- [하자보수보증금]
- [한시법]
-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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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 [합의제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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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경상이전]
- [해외자본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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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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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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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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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명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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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해석]
- [회계감사]
- [회계검사]
- [회계관계공무원]
- [회계구분]
- [회계년도]
- [회계년도 정리기한]
- [회계년도의 독립의 원칙]
- [회기]
- [회기계속의 원칙]
- [회기불계속의 원칙]
- [회기의 결정]
- [회기의 기산]
- [회기의 단축]
- [회기의 연장]
- [회부]
- [회부시한]
- [회의결석]
- [회의록]
- [회의록의 배부]
- [회의록의 보존]
- [회의의 공개]
- [회의의 비공개]
- [회의의 재개]
- [회의의 중지]
- [회의의 질서유지]
- [회의일정]
- [회피]
- [효력규정]
- [훈령]
- [훈시규정]
- [휴직]
- [휴회]
- [휴회결의]
- [휴회동의]
- [흠정헌법]
- [흡수개정]
- 회의록의 보존
- 회의록의 보존이라 함은 회의록을 온전한 상태로 잘 유지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국회법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과 각지방의회회의규칙의 관련조항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 내용이 게재된 회의록과 원로로써 보관되는 비공개회의록은 의장과 사무총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작성, 발간부서에서 영구 보존한다(국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12). 이렇게 보존되는 회의록 중 보존회의록은 열람·복사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고 비공개 회의록에 대하여 의원으로부터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의장이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두가지 경우 모두 국회밖으로 대출(貸出)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다(국회법∮62, ∮118②③, 국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6, ∮7, ∮1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