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
- [하급교육행정기관]
- [하자]
- [하자보수보증금]
- [한시법]
- [한정승인]
- [합산과세]
- [합의]
-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 [합의제 행정기관]
- [항]
- [항고]
- [항소]
- [해외경상이전]
- [해외자본이전]
- [행정감사]
- [행정과목]
- [행정구역]
- [행정권]
- [행정권한의 위임]
- [행정명령]
-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조사]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행정처분]
- [행정청]
- [헌법소송]
- [헌법소원]
- [헌법의 침해]
- [헌법재판소]
- [헌법쟁의]
- [현금주의]
- [현금출납]
- [현안]
- [현안보고]
- [형사소송]
- [형식법]
- [호명]
- [호명명부]
- [호선]
- [확장해석]
- [회계감사]
- [회계검사]
- [회계관계공무원]
- [회계구분]
- [회계년도]
- [회계년도 정리기한]
- [회계년도의 독립의 원칙]
- [회기]
- [회기계속의 원칙]
- [회기불계속의 원칙]
- [회기의 결정]
- [회기의 기산]
- [회기의 단축]
- [회기의 연장]
- [회부]
- [회부시한]
- [회의결석]
- [회의록]
- [회의록의 배부]
- [회의록의 보존]
- [회의의 공개]
- [회의의 비공개]
- [회의의 재개]
- [회의의 중지]
- [회의의 질서유지]
- [회의일정]
- [회피]
- [효력규정]
- [훈령]
- [훈시규정]
- [휴직]
- [휴회]
- [휴회결의]
- [휴회동의]
- [흠정헌법]
- [흡수개정]
- 회의록
- 회의록은 회의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의사에 관한 발언을 속기방법에 의하여 축어적(逐語的)으로 기록하는 동시에 의사일정·보고사항·부의안건(附議案件)등 국회법 제115조제1항의 기재사항을 총망라하여 게재한 것이다(국회법∮115①②). 회의록은 보존회의록·배부회의록·임시회의록·비공개회의록 등의 구분이 있으며, 회의록별로 본회의 회의록·위원회 회의록의 두 종류가 있다. 보통 회의록이라 하면 국회법 제115조 내지 제117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하여 국회에 보존되는 회의록 원본과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한 배부·반포용 회의록 또는 그 사본을 말한다(국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2~∮9). 회의의 이사로서의 효력 즉 의결·결정·선거 기타의 효력은 회의록에 기재된 기록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므로 기재내용의 진정을 확보하는 취지로 의장과 사무총장(지방의회는 의장과 선출한 의원 2인이상)이 서명·날인하는 것이며, 회의록의 작성은 이 서명·날인으로써 완결되는 것이다(국회법∮115③, 지방자치법∮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