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
- [하급교육행정기관]
- [하자]
- [하자보수보증금]
- [한시법]
- [한정승인]
- [합산과세]
- [합의]
-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 [합의제 행정기관]
- [항]
- [항고]
- [항소]
- [해외경상이전]
- [해외자본이전]
- [행정감사]
- [행정과목]
- [행정구역]
- [행정권]
- [행정권한의 위임]
- [행정명령]
-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조사]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행정처분]
- [행정청]
- [헌법소송]
- [헌법소원]
- [헌법의 침해]
- [헌법재판소]
- [헌법쟁의]
- [현금주의]
- [현금출납]
- [현안]
- [현안보고]
- [형사소송]
- [형식법]
- [호명]
- [호명명부]
- [호선]
- [확장해석]
- [회계감사]
- [회계검사]
- [회계관계공무원]
- [회계구분]
- [회계년도]
- [회계년도 정리기한]
- [회계년도의 독립의 원칙]
- [회기]
- [회기계속의 원칙]
- [회기불계속의 원칙]
- [회기의 결정]
- [회기의 기산]
- [회기의 단축]
- [회기의 연장]
- [회부]
- [회부시한]
- [회의결석]
- [회의록]
- [회의록의 배부]
- [회의록의 보존]
- [회의의 공개]
- [회의의 비공개]
- [회의의 재개]
- [회의의 중지]
- [회의의 질서유지]
- [회의일정]
- [회피]
- [효력규정]
- [훈령]
- [훈시규정]
- [휴직]
- [휴회]
- [휴회결의]
- [휴회동의]
- [흠정헌법]
- [흡수개정]
- 회의의 비공개
-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10인이상의 연서에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증인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헌법∮50①, 국회법∮75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9②). 그리고 국정감사는 비공개로, 조사는 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2). 지방의회의 경우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의원3인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지방자치법∮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