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
- [하급교육행정기관]
- [하자]
- [하자보수보증금]
- [한시법]
- [한정승인]
- [합산과세]
- [합의]
-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 [합의제 행정기관]
- [항]
- [항고]
- [항소]
- [해외경상이전]
- [해외자본이전]
- [행정감사]
- [행정과목]
- [행정구역]
- [행정권]
- [행정권한의 위임]
- [행정명령]
-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조사]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행정처분]
- [행정청]
- [헌법소송]
- [헌법소원]
- [헌법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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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쟁의]
- [현금주의]
- [현금출납]
- [현안]
- [현안보고]
- [형사소송]
- [형식법]
- [호명]
- [호명명부]
- [호선]
- [확장해석]
- [회계감사]
- [회계검사]
- [회계관계공무원]
- [회계구분]
- [회계년도]
- [회계년도 정리기한]
- [회계년도의 독립의 원칙]
- [회기]
- [회기계속의 원칙]
- [회기불계속의 원칙]
- [회기의 결정]
- [회기의 기산]
- [회기의 단축]
- [회기의 연장]
- [회부]
- [회부시한]
- [회의결석]
- [회의록]
- [회의록의 배부]
- [회의록의 보존]
- [회의의 공개]
- [회의의 비공개]
- [회의의 재개]
- [회의의 중지]
- [회의의 질서유지]
- [회의일정]
- [회피]
- [효력규정]
- [훈령]
- [훈시규정]
- [휴직]
- [휴회]
- [휴회결의]
- [휴회동의]
- [흠정헌법]
- [흡수개정]
- 회의의 재개
- 본회의 휴회기간중에 긴급한 안건처리 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지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회의재개라는 용어는 본회의에 대하여만 사용되며 위원회회의에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국회는 휴회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재개하며(국회법∮8②), 국정조사요구의 발의가 있을 때에도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3③).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행정사무조사발의가 있을 때 재개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