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
- [하급교육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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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보증금]
- [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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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 [합의제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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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년도 정리기한]
- [회계년도의 독립의 원칙]
- [회기]
- [회기계속의 원칙]
- [회기불계속의 원칙]
- [회기의 결정]
- [회기의 기산]
- [회기의 단축]
- [회기의 연장]
- [회부]
- [회부시한]
- [회의결석]
- [회의록]
- [회의록의 배부]
- [회의록의 보존]
- [회의의 공개]
- [회의의 비공개]
- [회의의 재개]
- [회의의 중지]
- [회의의 질서유지]
- [회의일정]
- [회피]
- [효력규정]
- [훈령]
- [훈시규정]
- [휴직]
- [휴회]
- [휴회결의]
- [휴회동의]
- [흠정헌법]
- [흡수개정]
- 회피
- 의원이 국정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 그 사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의원 자신이 자발적으로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피하는 것을 말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3④). 이 경우 회피신청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될 것이며, 다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활동도중에 현장에서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의원은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동법∮17).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조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회의 국정감·조사의 경우와 동일하다(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