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
- [하급교육행정기관]
- [하자]
- [하자보수보증금]
- [한시법]
- [한정승인]
- [합산과세]
- [합의]
-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 [합의제 행정기관]
- [항]
- [항고]
- [항소]
- [해외경상이전]
- [해외자본이전]
- [행정감사]
- [행정과목]
- [행정구역]
- [행정권]
- [행정권한의 위임]
- [행정명령]
-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조사]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행정처분]
- [행정청]
- [헌법소송]
- [헌법소원]
- [헌법의 침해]
- [헌법재판소]
- [헌법쟁의]
- [현금주의]
- [현금출납]
- [현안]
- [현안보고]
- [형사소송]
- [형식법]
- [호명]
- [호명명부]
- [호선]
- [확장해석]
- [회계감사]
- [회계검사]
- [회계관계공무원]
- [회계구분]
- [회계년도]
- [회계년도 정리기한]
- [회계년도의 독립의 원칙]
- [회기]
- [회기계속의 원칙]
- [회기불계속의 원칙]
- [회기의 결정]
- [회기의 기산]
- [회기의 단축]
- [회기의 연장]
- [회부]
- [회부시한]
- [회의결석]
- [회의록]
- [회의록의 배부]
- [회의록의 보존]
- [회의의 공개]
- [회의의 비공개]
- [회의의 재개]
- [회의의 중지]
- [회의의 질서유지]
- [회의일정]
- [회피]
- [효력규정]
- [훈령]
- [훈시규정]
- [휴직]
- [휴회]
- [휴회결의]
- [휴회동의]
- [흠정헌법]
- [흡수개정]
- 훈령
- 행정명령의 일종으로 상급기관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발하는 명령이다. 하급관청을 구속함으로써 그 지휘에 따라 활동케하는 구속력이 있을 따름이고, 일반사인에 대해서 직접 하등의 구속을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훈령은 법규가 아니다. 훈령에 위반한 것만으로써 하급관청의 행위를 위법이라 하여 그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훈령은 어느 관청에게나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관청 중에서도 독립된 관청은 훈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권한의 독립을 가진 관청은 그 범위에 있어서는 설사 훈령이 발하여졌을지라도 그것은 무권한의 것이므로 그에 복종할 필요가 없게 된다. 훈령은 직무명령과 구별된다. 훈령은 행정의 예방적 감독수단의 하나이다.
















